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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104기(7월~9월) 우선순위자 접수 안내

  • 서부여성발전센터
  • 2026.06.05
  • 조회 29
2026년 7월~9월(104기) 우선순위자 접수 안내

서부여성발전센터 직업교육 우선순위자 접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아래의 필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6년 6월 12일 (금) 오전 9시 ~ 7월 10일(금) 오후 17시까지
접수방법 서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변경사항 & 주요 안내 사항
온라인 접수 시행으로 접수 당일 별도의 접수 대기 장소는 없습니다.
오전 9시부터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9시 이전에는 사무실 입구에서 대기해 주세요.) 전화/방문 상담은 센터 운영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30 (휴관일 제외)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할 수 있으나, 신청서 작성·등록 시간 소요로 일부 강좌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적극 권장합니다.
우선순위자 접수절차
01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02
교육안내>
교육프로그램 신청
03
우선순위자
신청
04
우선순위자
유형선택
05
서류접수/
신청완료
  1. 1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우선순위 적용 강좌 확인 후 접수
    ▶ https://m.site.naver.com/1Xv1P
  2. 2
    구비서류 제출 방법(택1): 수강신청 시 업로드 / 이메일 / 방문 제출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완료 여부 확인: ☎ 02-2607-8791 (내선 1번, 교육팀) → 제출 서류는 모두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3. 3
    직업교육 '10주 과정'만 우선순위자 신청 가능
    (단기특강, 생활문화·생활체육 강좌 제외)
  4. 4
    모집인원 미달 시 과정 폐강 가능
  5. 5
    7월~9월(104기) 개설 과정은 6월 8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우선순위자 접수 유의 사항
  • 1 신청 인원 제한
    각 강좌 정원의 10%(소수점 반올림)에 한하여 신청 가능. 5개 센터 중 1개 과정만 접수 가능.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 신청 매뉴얼
    ▶ PC 매뉴얼(클릭) | ▶ 모바일 매뉴얼(클릭)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세요.
  • 3 서류 미제출 시 접수 불가
    구비서류 미제출 시 접수 불가.
    대상자별 서류는 홈페이지 '교육 안내-수강 신청 안내' 및 리플릿 참조.
  • 4 서류 제출 방법
    ① 파일 업로드 ② 이메일(seobuda@seoulwomanup.or.kr) ③ 방문(다음 날까지) 중 택1
    제출 후 ☎ 02-2607-8791 (내선 1번) 확인 필수
    ※ 본인 방문 불가 시 위임장+신분증 필요
  • 5 우선순위 접수 제한 (연속 취소·제적)
    개강 후 연속 2회 취소 또는 1회 제적(출석률 80% 미만) → 다다음 분기부터 6개월간 접수 불가
    (예: 102·103기 취소 → 105·106기 불가 / 103기 제적 → 105·106기 불가)
  • 6 폐강 안내
    모집인원 미달 시 폐강 가능. 폐강 강좌 접수자는 미달된 다른 과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7 통장 사본 제출 주의
    휴면계좌 여부 확인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 8 급식비·재료비 지원
    교육일수 80% 이상 출석 시 급식비·재료비 지원.
    3개월분 지급 / 지급 시기: 10월 중순경

◎ 증빙서류 및 지원내용
대상자구비서류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수급자증명서, 통장 복사본(본인)수강료면제
재료비/급식비
일부지원

(교육일수 80%이상 출석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보호시설입소 증명서, 통장 복사본(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국가유공자확인서(정부24), 주민등록등본, 통장 복사본(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통장 복사본(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복사본(본인)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고용보험수급자격증 복사본
(*개강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일 경우)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증명서수강료 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