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 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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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개요
- 신청기간 : 1월 ~ 11월말
- 신청대상 :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입사업장
-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가입사업장
(※ 전년도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율이 50% 이하인 기업 제외)
- 신청 서류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장소 : 서부여성발전센터 1층 새일센터 ( 후문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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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 지급방법:
- 인턴지원금: 참여업체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월 80만원씩 지급
- 새일고용장려금: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고용 유지시 기업에 80만원 지급
-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시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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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 전화 : 02)2607-8791(내선 2번)
- 2. 팩스 : 02)260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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