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 란?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참여기업 : 인턴자에게 인턴십 제공(직장적응, 직장내 훈련 등), 1인 총액 400만원 인턴채용지원금 지원
※ 인턴참여자: 인턴근속장려금 60만원 지원
1. 신청기간 : 1월 ~ 11월말
2. 참여기업 대상 :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입사업장
-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가입사업장
※ (연계 제한) 2년간(전전년도 1월~전년도 9월) 연계한 인원의 50% 이상 중도 탈락 발생한 기업에는 당해연도 인턴연계 제한 가능
(예시: 2023~2024. 9. 7명 연계하여 중도탈락 4명(57.2%)인 기업이라면 2025년도에 인턴 연계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업체 신청 서류 :
- 구인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바로가기)
- 인턴사업 참가관련 확인사항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인턴참여자 신청 서류 :
- 구직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바로가기)
- 새일여성인턴제 참가신청서
(바로가기)
5.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서부여성발전센터 1층 취업팀 서부새일센터)
6. 지원 내용: 채용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7. 지급 방법:
-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월 80만원씩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 12개월이상고용 유지시 기업에 각 80만원 지급
-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시 인턴프로그램 참여자에게 60만원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 전 화 : 02-2607-8791(내선 2번)
- 2. 이메일 : seobuwomanup@naver.com
- 3. 팩 스 : 02-2607-5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