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희망일터를 발굴하여 일촌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종사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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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기업 일촌협약
- 기간 : 3월~11월
- 대상 :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 특전 : 새일인턴제, 여성희망일터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지원제도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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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지원사업
- 사업내용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일터의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근로자 설문 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개선 대상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4백만원 한도)
- 선정방법 : 공모형식을 통해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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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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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02)2607-8791(내선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