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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수강신청안내

꼭! 확인하세요!

  1. 접수 다음날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수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타인명의, 타계좌 입금, 중복입금, 과목코드 미기재 등 정확한 입금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수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입금 후 2일 이내에 홈페이지[my page]-[현재수강내역확인]에서 입금처리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공지사항에 납부오류자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의 60%미만 시에는 개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강후에도 폐강될 수 있습니다.
  5. 직업교육의 경우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만 수료 가능하며, 수료증 출력은 홈페이지[my page]-[지난수강내역확인]에서 가능합니다.
  6. 동일 시간에 중복수강은 불가합니다.
  7. 수강신청 후 타 강좌로의 전과 및 연기는 불가합니다.
  8. 유선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9. 수강료 결제 불가 : 서울페이(전산시스템 적용 불가), 지역사랑상품권(공공기관으로 적용 불가)
  • 인터넷접수

    1. 인터넷 수강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 01로그인 로그인(신규회원은 회원가입)
      • 02수강신청 교육안내>수강신청
      • 03강좌선택 강좌선택
      • 04등록 버튼 선택 강좌명의 우측 등록 버튼 선택
      • 05결제 결제(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제로페이)
      • 06완료 완료
      1. 전화접수 받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접속자가 많을 경우 다소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모든 강좌의 접수는 선착순 접수 마감입니다.
  • 접수안내

    우선순위자 접수

    접수 안내

    • 매 분기 접수 시작일 09시부터 선착순 인터넷·방문접수 (사전 인터넷 회원가입 필수)
    • 2025년 3분기(100기)부터 우선순위자 접수는 '온라인 접수'로 시행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
    • 우선순위자 접수는 직업교육 강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특강·생활문화교육·생활체육 등 제외)
    • 서울시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아래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구비서류 및 지원내용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센터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대상자 구비서류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통장 사본(본인) 수강료 면제,
    재료비·급식비 일부 지원
    (교육일수 80% 이상 출석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정부24 발급)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통장 사본(본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시설입소 증명서(구청), 통장 사본(본인)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본인)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만 해당
    취업드림수첩 사본 (개강일 기준 수급기간 내)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차상위 대상자'라고 명시된 증명서 수강료 50% 감면
    우선순위자 혜택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하며, 해당 강좌 모집정원의 10%에 한해 신청받습니다.
  • 서울시 5개 여성발전센터에 이중 등록하여 수혜받는 사실이 확인되면, 선지원 강좌를 제외한 나머지 강좌는 취소 또는 수강료·재료비·급식비가 환수됩니다.
  • 수강료 면제자는 직업교육 강좌 중 1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개 여성발전센터 및 다둥이 포함, 분기당 1개 과정)
  • 우선순위자 등록 후 개강 전 수강 취소(연속 2회) 또는 제적(1회) 이력이 있는 경우, 다다음 분기부터 6개월간 우선순위 혜택이 제한됩니다.
  • 급식비·재료비 일부 지원 대상자: 출석 80% 이상 시 급식비 월 최대 3만원(1일 960원), 재료비 월 최대 2만원까지 지원 (분기 과정 수료 확인 후 지급)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따라 서울시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직업교육 또는 생활문화교육 수강료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지원내용: 직업교육 또는 생활문화교육 과정 수강료 전액 면제
※ 다둥이 접수자로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만 혜택 적용 ※ 5개 여성발전센터 분기당 1인 1개 과정만 접수 가능

접수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증빙서류: 다둥이행복카드 사본 (카드에 수강생 이름 기재),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유의사항

  1.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 후 강좌 변경 불가
  2. 우선순위자 접수 또는 일반접수 후 다둥이 접수로 변경 불가
  3. 다둥이행복카드 수강료 지원은 우선순위자와 중복 지원 불가
  4. 주민등록등본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원칙
  5.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다둥이 접수'로 신청해야 면제 적용. 접수 다음날까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동 수강취소 (별도 안내 없음)
  6. 수강 연속 2회 취소 또는 1회 제적(출석률 80% 미만 미수료)자는 다다음 분기부터 6개월간 접수 불가
    예) 101기·102기 취소 → 104기·105기 접수 불가 / 101기 제적 → 103기·104기 접수 불가
  7. 강좌별 모집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8.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문의: 다산콜센터(120), 서울온 홈페이지 (wallet.seoul.go.kr)
  9. 서울온 앱에서 발급받은 경우, 앱에서 '다둥이행복카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10.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면제」혜택은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됩니다. (접수순으로 마감)

환불 안내

교육기간 환불 시점 환급 기준
1개월 교육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 2/3 환급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 1/2 환급
교육기간의 1/2 이후 환불 불가
1개월 초과 교육 환불사유 발생 당월의 반환액 + 잔월 수강료 전액 합산
※ 당월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동일 적용
  • ※ 개강 후 중간신청자도 강좌 개강일 시점 기준으로 동일한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강일 교육시작시간 이전은 전액 환급,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환급됩니다.
  • 수영교실의 경우 환불 신청 시 기본 10% 공제 후 잔여금액이 환불됩니다.
  • 환불액은 원 단위 절사합니다.
  • 환불 신청 후 동일 강좌에 대해 해당 기수 재수강 신청 불가
  • 모든 강좌의 재료비·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며, 개강 후 재료비 환불 불가
  • 환불 신청 전 담당 강사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
  • 환불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안내 → 수강확인/취소]
  • 유선상 환불 신청은 불가하며, 취소 신청일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수강료 납부 방법

  • 인터넷 수강신청 시 결제 수단 선택: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능
  • 무통장입금 시 센터 해당 계좌로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 입금 시 본인 이름 앞에 과목코드를 반드시 기재 (예: A01홍길동 / B01홍길동)
  • 직업교육: 우리은행 566-310185-13-012
  • 생활문화: 우리은행 566-310185-13-013
  • 수영교실: 우리은행 566-310185-13-015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동일 시간 중복수강은 불가합니다.
  2. 신청 후 타 강좌로의 전과는 불가합니다.
  3. 환불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수강신청 및 취소 신청은 유선상으로 불가합니다.
  5. 취소 신청 시 신청일 기준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가 환급됩니다. (개강 후 중도편입자 동일)
  6. 강좌별 정원의 60% 미만 접수 시 또는 센터 사정에 따라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센터 이용자의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센터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서울특별시 특이민원 응대매뉴얼에 준수하여 이용계약 해지·이용제한·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