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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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통장사본(본인) | 해당동 주민센터 | 수강료면제 재료비/급식비 일부지원(월 80%이상 출석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본인) | 보훈지청 및 해당 동 주민센터 |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통장사본(본인) | 해당동 주민센터 |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보호시설입소 증명서, 통장사본(본인) | 해당시설 |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본인) | 해당동 주민센터 | |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실업급여 수급자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만 해당 | 고용보험수급자격증(*개강일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일 경우) | 고용지원센터 |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 대상자’라고 명시된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강료 50%감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18세 이하) | 다둥이행복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 우리은행 전지점 및 해당동 주민센터 | 수강료 면제 |
구 분 | 우선순위자 접수 시(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일반접수 시(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구비서류 지참) |
온라인, 방문 접수 (단, 온라인 접수 시 접수 다음날까지 구비서류 방문 제출) |
지원내용 | 우선순위자 접수 가능 직업교육 중 1개 강좌에 대해 수강료 면제 (단기특강 제외) |
직업교육 또는 생활문화교육 중 1개 강좌에 대해 수강료 면제 |
※ 5개 여성발전센터 중 분기당 1인 1개 과정만 접수 가능 / 최대 연 2회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 가능 | ||
인원제한 | 우선순위자 접수 가능직업교육 강좌 내 모집정원의 10% | 직업교육 또는 생활문화교육 모집정원 내 선착순 |
교육기간 | 내용 |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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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교육 |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 2/3 해당액 환급 |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 1/2 해당액 환급 | |
교육기간의 1/2 이후 | 환불불가 | |
1개월 초과 교육 |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반환액과 잔월 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 내용과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