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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수강신청안내

꼭! 확인하세요!

  1. 접수 다음날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수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타인명의, 타계좌 입금, 중복입금, 과목코드 미기재 등 정확한 입금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수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입금 후 2일 이내에 홈페이지[my page]-[현재수강내역확인]에서 입금처리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공지사항에 납부오류자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의 60%미만 시에는 개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강후에도 폐강될 수 있습니다.
  5. 직업교육의 경우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만 수료 가능하며, 수료증 출력은 홈페이지[my page]-[지난수강내역확인]에서 가능합니다.
  6. 동일 시간에 중복수강은 불가합니다.
  7. 수강신청 후 타 강좌로의 전과 및 연기는 불가합니다.
  8. 유선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9. 수강료 결제 불가 : 서울페이(전산시스템 적용 불가), 지역사랑상품권(공공기관으로 적용 불가)
  • 인터넷접수

    1. 인터넷 수강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 01로그인 로그인(신규회원은 회원가입)
      • 02수강신청 교육안내>수강신청
      • 03강좌선택 강좌선택
      • 04등록 버튼 선택 강좌명의 우측 등록 버튼 선택
      • 05결제 결제(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제로페이)
      • 06완료 완료
      1. 전화접수 받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접속자가 많을 경우 다소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모든 강좌의 접수는 선착순 접수 마감입니다.
  • 접수안내

    1. 우선순위자접수

      • 매 분기 접수 시작일 09시부터 선착순 방문접수(단, 사전 인터넷회원가입 필수)
        1. 09시부터 안내에 따라 번호표 순서대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순위자 접수는 직업교육 강좌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단기특강(4주, 8주 등), 생활문화교육, 수영교실, 생활체육 등 제외)
        3. 서울시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아래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세요.
    2. 우선순위대상자 구비서류 및 지원내용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서류 원칙)

      ★단,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의 경우 발급 기간 제한없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기관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통장사본(본인) 해당동 주민센터 수강료면제 재료비/급식비 일부지원(월 80%이상 출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본인) 보훈지청 및 해당 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통장사본(본인) 해당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보호시설입소 증명서, 통장사본(본인) 해당시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본인) 해당동 주민센터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실업급여 수급자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만 해당 고용보험수급자격증(*개강일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일 경우) 고용지원센터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차상위 대상자’라고 명시된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강료 50%감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18세 이하) 다둥이행복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우리은행 전지점 및 해당동 주민센터 수강료 면제
      • 우선순위자 혜택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하며, 해당강좌 모집정원의 10%에 한해서 신청받습니다. (단,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직업교육/생활문화교육 수강료 면제, 하단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서울시의 5개 여성발전센터에 우선순위자로 이중 등록하여 수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되면 선지원한 강좌를 제외한 나머지 강좌는 취소 또는 경우에 따라 수강료 및 재료비, 급식비를 환수 조치합니다.
      • 수강료 면제자는 우선순위자로 신청 가능한 직업교육 강좌 중 1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센터에서 우선순위자로 등록 후 중도 포기(연속2회) 또는 제적(1회) 경험이 있으신 분은 6개월간 우선순위혜택이 제외됩니다.
      • 매월 80%이상 출석 시, 급식비는 매월 최대 3만원(출석 1일당 960원), 재료비는 매월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따라 서울시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직업교육 또는 생활문화교육의 수강료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2. 지원내용: 직업교육 또는 생활문화교육 과정의 수강료 전액 면제
                      (5개 여성발전센터 중 분기당 1인 1개 과정만 접수 가능, 최대 연 2회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 가능)
        3. 접수방법
          구 분 우선순위자 접수 시(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일반접수 시(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접수방법 선착순 방문 접수
          (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접수 다음날까지 구비서류 방문 제출)
          지원내용 우선순위자 접수 가능 직업교육 중
          1개 강좌에 대해 수강료 면제 (단기특강 제외)
          직업교육 또는 생활문화교육 중
          1개 강좌에 대해 수강료 면제
          5개 여성발전센터 중 분기당 11개 과정만 접수 가능 / 최대 연 2회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 가능
          인원제한 우선순위자 접수 가능직업교육 강좌 내 모집정원의 10% 직업교육 또는 생활문화교육 모집정원 내 선착순
           
        4. 구비서류: 다둥이행복카드 복사본(카드에 수강생 이름 기재),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복사본
        5. 유의사항:  
        6.  1)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 후 강좌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우선순위자 접수 또는 일반접수 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로 변경 불가합니다.
           3)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혜택은 우선순위자 혜택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5) 온라인 접수 후 접수 다음날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강취소가 됩니다.
           6) 구비서류는 방문 제출이 원칙입니다.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도착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eobuda@seoulwomanup.or.kr / 전화 : 02-2607-8791, 내선 1, 교육팀) 
           7) 수강 연속 2회 취소자 또는 1회 제적자(출석률 80% 미만 미수료자)는 이후 6개월간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 : 92기·93기 수강취소 → 95기·96기 접수 불가 / 93기 제적 → 95기·96기 접수 불가) 
           8) 각 강좌별 모집인원 미달 시 교육과정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9)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홈페이지(http://seouli.bccard.com), 서울지갑 홈페이지(https://wallet.seoul.go.kr)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면제」 혜택은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납부

    1. 수강료 납부 안내

      • 인터넷 수강신청시 지불방법 선택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홈페이지 수강신청시 제로페이 가능)
      • 무통장입금시 센터 해당계좌로 은행창구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입금시 입금란에 본인 이름과 함께 과목코드를 반드시 기재 (예: 'A01컴퓨터기본'인 경우 → A01홍길동)
      • 무통장 입금계좌, 인터넷 뱅킹 입금계좌 ※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시 반드시 본인 이름 앞에 신청하신 강좌의 과목코드를 기재해주십시오. (예 : 인터넷기본→B01홍길동)
        1. 직업교육 : 우리은행 566-310185-13-012
        2. 바로취업교육 : 우리은행 1005-301-856557
        3. 생활문화 : 우리은행 566-310185-13-013
        4. 수영교실 : 우리은행 566-310185-13-015
        5. 지역복지교실 : 우리은행 1005-501-543966
  • 환불안내

    교육기간 내용 보상기준
    1개월 교육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급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 1/2 해당액 환급
    교육기간의 1/2 이후 환불불가
    1개월 초과 교육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반환액과 잔월 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 내용과 동일함)
    ※ 개강 후 중간신청자도 강좌개강일 시점으로 동일한 환불기준이 적용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육개강일 교육시작시간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교육시작시간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가 환급됩니다.
    2. 수영교실의 경우는 환불신청시점에서 기본 10% 공제 후 남은 잔여금액이 환불됩니다.
    3. 전액환불 기준이 되는 교습개시는 해당강좌 시작일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액은 원 단위 절사합니다.
    4. 환불 신청 후 동일강좌에 대해 그 기수에 재수강 신청은 불가합니다.
    5. 모든 강좌의 재료비와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며 개강후 재료비 환불 불가합니다.
    6. 환불신청시 사전에 담당 강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환불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교육안내→수강확인/취소]에서 신청
    8. 유선상으로는 환불신청이 불가하며, 취소일자를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9. 취소 신청 전 환불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동일 시간에 중복수강은 불가합니다.
    2. 신청 후, 타 강좌로의 전과는 불가합니다.
    3. 환불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상 취소 불가합니다.)
    4. 교육강좌별 정원의 60% 미만으로 접수되었거나, 센터 사정에 따라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센터 이용자의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센터 홈페이지 이용약관, 서울특별시 특이민원 응대매뉴얼을 준수하여 이용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