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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및 취업자, 기업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일 · 생활 균형문화 확산 및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소개

    여성고용유지지원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고용유지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경력개발지원 노무 톡톡 스쿨
    심리&노무 케어 허브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워킹맘과 자녀의 행복한 진로 설계
    멘토와 함께하는 일 경험
    커리어 스킬 마스터
    직장문화 개선지원
    여성의 지속가능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환경개선 지원
    조직문화·환경개선지원 기업맞춤 솔루션 컨설팅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생활 균형 문화 확산 스트레스 리셋 기업특강
  • 신청 및 문의 :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07-8791(내선 2번)

  • 여성고용유지지원 - 노무 톡톡 스쿨

    1. 사업내용 : 정부의 각종 기업·근로지원제도의 안내 및 대상별 전문노무특강 운영
    2. 사업대상 : 기업체, 취업자, 구직자 등 새일센터 등록자
    3. 사업기간 : 3월 ~ 12월
    4. 참여문의 :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07-8791
  • 여성고용유지지원 - 심리&노무 케어 허브

    1. 사업내용 : 노무상담, 심리고충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1:1 상담 제공
    2. 사업대상 : 노무상담, 심리고충 상담이 필요한 모든 여성
    3. 사업기간 : 예약제 운영
    4. 참여문의 :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07-8791
  •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워킹맘과 자녀의 행복한 진로 설계

    1. 사업내용 : 재취업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완화로 경제활동 참여 촉진
    2. 사업대상 : 새일센터 등록 취업 및 창업자(초등 및 중등 자녀)
    3. 사업기간 : 3월 ~ 12월
    4. 참여문의 :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07-8791
  •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멘토와 함께하는 일 경험

    1. 사업내용 : 현장경험을 필요로 하는 구직, 재직여성들에게 분야별 직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전문가를 멘토로 연계하여 참여자의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2. 사업대상 :
      • 일경험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멘티)
      •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무자 (멘토)
    3. 사업기간 : 3월 ~ 12월
    4. 참여문의 :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07-8791
 
  •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커리어 스킬 마스터

    1. 사업내용 : 재직여성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직장 내 여성관리자 양성
    2. 사업대상 : 취업증빙이 가능한 재직여성 (30~40대 우선 선발)
    3. 사업기간 : 3월 ~ 12월
    4. 참여문의 :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07-8791
  • 직장문화개선 지원사업 - 기업맞춤 솔루션 컨설팅

    1. 사업내용 : 경영/인사/노무/기타 관련 애로사항을 겪는 소규모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개선방안 개발 및 컨설팅 지원
    2. 사업대상 :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일촌협약 기업
    3. 사업기간 : 3월 ~ 12월
    4. 참여문의 :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07-8791
  • 직장문화개선 지원사업 - 스트레스 리셋 기업 특강

    1. 사업내용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에서 선정한 주제에 적합한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교육지원
    2. 사업대상 :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구인등록업체
    3. 교육주제 :
      •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등의 법정의무교육
      • 업무소진예방을 위한 직장내 갈등관리, 스트레스예방교육, 행복한 직장생활 마인드 교육 등
    4. 사업기간 : 3월 ~ 12월
    5. 참여문의 :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07-8791
  • 직장문화개선 지원사업 -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1. 사업내용 : 여성이 일하기 편한 기업환경개선으로 근무만족도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
    2. 사업대상 :
      • 사업 선정일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3. 지원규모 : 기업당 총 공사비의 70%까지 최대 400만원 지원(총 2개 업체)
    4. 사업기간 : 5월 ~ 12월
    5. 참여문의 :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2607-8791
  • ※ 모든 사업은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